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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사·형사(일반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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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의 사건관리 및 심리 구조의 개요

① 원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②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쌍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법관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부여.


※ 민사소송절차는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증거신청과 조사를 통해 확인된 쟁점을 입증 후 양당사자에게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


민사소송절차

①의뢰인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건의 정확한 파악

②필요한 증거자료의 적시 제출

③정확한 법리 이해를 통한 방향성 확보



형사


◎ 피의자 또는 피고인 조력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고, 적극적인 증거수집 절차를 통해 획득한 적절한 증거 제출. 

(수사기관과 법원을 함께 설득하며 진행)


◎ 고소 대리

고소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적절한 증거를 바탕으로 반드시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단계, 공판단계를 피해자의 권익을 위하여 조력.


◎ 피해회복

형사절차에서 합의 등을 이용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의 별도의 절차진행이 필요.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 수령, 배상명령의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시간적∙경제적으로 유리. 

구동윤 부동산 건설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참진 부동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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